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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위의 ktx 위그선

오우정 2011. 8. 30. 10:54

물위 나는 KTX’ 위그선 전문 조종사 없어 발동동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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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서울신문]"선장이야, 기장이야?'"


바다 위를 나는 KTX로 불리는 위그선의 취항을 앞두고 숙련된 조종사 양성이 시급해졌다.

28일 전북도에 따르면 군산 소재 윙십중공업㈜은 50인승 중형 위그선 건조를 끝내고 빠르면 새달 초 시험운항에 들어갈 계획이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이 위그선을 제대로 몰 수 있는 조종사가 없다는 것이다. 위그선은 특수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항해사 자격증 만으론 운항이 곤란하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위그선 조종사 면허를 취득하려면 4,5급 항해사 또는 운항사 자격과 아울러 항공법에 따른 경량항공기 조종사 면허를 함께 보유해야 한다.

실상, 위그선을 조작하기 위한 자격이 이처럼 까다로운 것은 '물 위를 난다'는 이 배의 특성 때문이다. 위그(WIG)는 'Wing in Ground'의 앞 글자를 딴 말이다. 배보다 '날틀'이라는 의미가 더 강하다.

작동 원리를 땅 대신 물 위에 적용했다. 해수면에서 생기는 양력을 이용해 1~5m의 물 위를 난다. 당초 위그선이 개발되기 시작한 1960년대 말부터 "배냐, 비행기냐."는 논란이 일다가 1990년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선박으로 분류하면서 이 배는 비로소 '정체성'을 찾았다. 위그선이 항해와 비행을 겸비한 조작 능력을 요구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위그선 운항 선사인 오션익스프레스가 이 같은 자격조건에 맞춰 확보한 인력은 단 3명에 불과하다. 특히 자격 조건을 갖췄더라도 필기시험을 거친 뒤 실습 50시간, 운항관리 교육 30시간 이상을 이수해야만 위그선 운전면허를 최종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오션익스프레스가 확보한 3명의 조종사는 현재 필기시험조차 치르지 않았다. 연내 조종면허 취득이 가능할지도 아직 확실치 않다. 이 때문에 연내 위그선 운항이 시작되더라도 조종사들의 숙련도가 떨어지는 탓에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오션익스프레스 측은 "조종사들이 이달 말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필기시험을 치를 예정"이라면서 "새달 중으로 비응항 인근에서 시험운전을 한 뒤 조종사에게 교육과 실습을 철저히 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산지방해양항만청도 "시험운항에서 위그선의 성능을 검증하고, 조종사들의 숙련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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