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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레몬법 1호 ‘벤츠 S클래스’…국토부 교환 판정

국내 레몬법 1호 ‘벤츠 S클래스’…국토부 교환 판정 입력 : 2021-01-13 09:06 벤츠 S클래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독일 차량 브랜드 메르세데스-벤츠의 S클래스가 국내 ‘레몬법’의 첫 사례가 됐다. 레몬법은 차량·전자 제품 등이 결함이 있으면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교환·환불·보상을 하도록 규정한 소비자보호법이다. 2019년 도입된 이후 단 한 번도 적용된 적이 없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는 지난달 말 메르세데스-벤츠의 S클래스 2019년식 S350d 4매틱 차량에 대한 하자를 인정하고 제조사 측에 교환 명령을 내렸다. 해당 차량 운전자는 지난해 정차 중 엔진이 정지되는 ‘ISG(Idle Stop and Go)’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교환을 요구했었다...

자동차, 2021.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