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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KT, USIM 단독개통 허용키로

오우정 2010. 4. 27. 13:25

SKT.KT, USIM 단독개통 허용키로

연합뉴스 | 입력 2010.04.27 11:40

 

이동유예 폐지 등 제도개선

(서울=연합뉴스) 김중배 기자 = SK텔레콤과 KT가 통신서비스 가입자 식별을 위해 운용하는 `유심(USIM.범용가입자식별모듈) 제도'를 사용자 편의 개선을 위해 전면 개편한다.

SK텔레콤은 27일 고객 편의 증진을 위해 이르면 올해 6월부터 신규가입이나 기기변경 기준일로부터 익월 말까지 타사 이용이 불가능한 기간제한을 없앨 계획이다.

또한 이르면 2011년초부터 휴대전화 없이 유심만으로도 이동통신 서비스를 개통할 수 있게 해, 고객이 사용하고 싶은 휴대전화에 유심을 끼워넣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심 단독 개통이 허용되면 고객은 휴대전화 없이도 이통서비스 가입이 가능해져 보다 편리한 통신서비스 이용 혜택을 누리게 될 전망이다.

SK텔레콤은 이외에도 올해 하반기부터 해외 이동통신사에 대한 잠금장치를 해제, 장기 해외 체류 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휴대전화를 가지고 해외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SK텔레콤은 "휴대전화 분실이나 도난 시 제3자가 임의로 휴대전화를 사용하게 되리란 우려에 대해선 `휴대전화 보호 서비스'를 도입, 이를 원천봉쇄할 수 있도록 배려하겠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그간 이통사들에 대해 고객편의를 증대하는 방향으로 유심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해왔다.

KT 관계자는 "SK텔레콤이 밝힌 일정과 동일하게 유심 제도 개편에 나설 것"이라며 "유심 단독 개통의 경우 올해 내에 허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