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 통과되면…]
김을동 의원 `역사교육 의무화법안`
국사를 초·중·고 필수과목으로
"안중근이 의사라는데 왜 사람을 죽였나요?"
안중근 의사 순국 100주년을 맞아 우리나라 초 · 중 · 고등학생들의 역사인식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속속 나오고 있다. 국사과목을 필수로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안 의사(義士)를 모르는 학생이 많다는 지적이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안중근이라는 이름은 들어봤지만 누군지 잘 모른다"고 답변하는 학생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국사과목을 필수로 가르쳐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 중이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계류 중인 초 · 중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초 · 중 · 고등 교육과정에 국사과목을 필수로 포함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을동 미래희망연대 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현행 제23조 2항 뒷부분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교육감은 초 · 중등교육과정에서 한국사 교과목을 필수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정해야 한다"는 문구를 신설했다. 김효재 홍사덕 홍희덕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과 박은수 오제세 홍영표 민주당 의원 등 여야 의원 17명이 공동 발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역사를 필수로 배우게 된다. 김 의원은 "역사왜곡이 빈번하게 자행되고 있지만 현행 교육과정에서 한국사가 독립 교과목이 아닌 사회교육 과정에 통합돼 그 중요성이 간과되고 있다"며 "올바른 역사관을 함양하기 위해 한국사교육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
한국경제 2010년 3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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