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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레몬법 1호 ‘벤츠 S클래스’…국토부 교환 판정

오우정 2021. 1. 13. 09:24

국내 레몬법 1호 ‘벤츠 S클래스’…국토부 교환 판정

입력 : 2021-01-13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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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S클래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독일 차량 브랜드 메르세데스-벤츠의 S클래스가 국내 ‘레몬법’의 첫 사례가 됐다.

레몬법은 차량·전자 제품 등이 결함이 있으면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교환·환불·보상을 하도록 규정한 소비자보호법이다. 2019년 도입된 이후 단 한 번도 적용된 적이 없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는 지난달 말 메르세데스-벤츠의

S클래스 2019년식 S350d 4매틱 차량에 대한 하자를 인정하고 제조사 측에 교환 명령을 내렸다.

해당 차량 운전자는 지난해 정차 중 엔진이 정지되는 ‘ISG(Idle Stop and Go)’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교환을 요구했었다.

국토부는 2018년 BMW 화재 사고 등을 계기로 2019년 1월부터

이른바 한국형 레몬법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해 왔다.

신차 구매 후 1년 이내(주행거리 2만㎞ 이내) 중대 하자 2회 또는 일반 하자 3회가

발생하면 중재를 거쳐 교환이나 환불을 해주는 제도다. 원동기·동력전달장치·

조향장치·제동장치 등은 중대결함 대상으로 꼽았다.

하지만 한국형 레몬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있으나 마나’한 법으로 취급됐다.

법 시행 이후 국토부 심의위원회에 중재신청 570여건이 접수됐었지만,

교환 판정으로 이어지진 않았었다. 중재 도중에 제작사와 차주 간에 합의로

교환이나 환불이 이뤄진 사례가 30건가량 있었을 뿐이다.

국토부가 결함을 인정해 정식으로 교환 판정까지 확정한 건 벤츠 S클래스가 처음이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측 관계자는 “심의위 판정을 존중하고 해당 절차를 준수해

고객의 차량을 교환하는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예정”이라며 “새롭게

교환 받는 차량은 같은 모델이지만, 문제 차량의 연식인 19년형으로

교환할지 여부는 고객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421077&code=61141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