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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급발진을 주장하는 사고는 해마다 수십 건씩 일어나지만 정작 자동차 회사는 검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채 급발진이 아니라고만 판명해 차량의 사고 기록 데이터 검사 결과 공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3일 창원시 양덕동에 거주하는 윤 모(여.50세)씨는 지난 8일 르노삼성 SM5를 운전하다 아찔한 사고를 겪었다고 밝혔다.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약 50Km/h 속도로 달리던 중 갑자기 윙 하는 소리와 함께 차가 고속으로 달리기 시작했던 것. 당황한 윤 씨가 브레이크를 여러번 밟았지만 제동이 되지 않았고 급기야 전방에 주행중이던 트럭에 두차례 충돌하고 말았다. 충돌 후 사이드 브레이크를 올려 겨우 차를 멈출 수 있었지만 한동안 차에서는 윙 하는 소리가 계속됐고 윤 씨는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고. 윤 씨는 “정상 주행을 하던 차가 갑자기 고속으로 올라가면서 앞차를 들이받는데 전혀 제동이 걸리지 않았다”며 “앞이 낭떠러지거나 사람이라도 다치게 했으면 어떻게 됐을지 상상하니 너무 아찔하다”고 한숨을 쉬었다. 윤 씨는 사고수습 후 즉시 르노삼성자동차 측에 상황설명과 함께 급발진에 대한 검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서비스센터로부터 나온 검사 결과는 차량에는 이상이 없다는 것. 윤 씨는 평소에 차량에 이상이 없었고, 정기점검도 철저히 했는데 왜 이런 사고가 발생했냐고 항의했지만 서비스센터에서는 검사에 대한 보고서는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이에 대해 르노삼성자동차 관계자는 “검사 결과 해당 차량은 급발진 사고 판단 기준에는 맞지 않았다”며 “차량 파손이 미미한 점 등을 분석했을 때 운전자가 짧은 순간에 제동 시기를 놓친 것으로 판단되므로 급발진 차량이 아니며 수리비도 지불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씨는 “자동차 검사 결과를 공개하지도 않고 단지 급발진이 아니라고만 하면 소비자가 어떻게 납득을 할 수 가 있냐”며 “설령 파손된 차를 수리한다고 해도 또 같은 사고가 일어날 까 두려워서 탈 수도 없는데 단순히 운전자 과실로 돌리다니 너무 억울하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은 오는 9월부터 소비자가 EDR(사고 기록 장치) 데이터를 요구할 경우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규정을 시행한다. 우리나라도 차량 검사 결과 공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현숙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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