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현혹하는 불법 다이어트 식품
YTN | 입력 2011.03.12 05:51
의사나 한의사에게 반드시 처방을 받아야하는 전문의약품 성분을 넣어 다이어트 제품을 만들어 팔아온 업자가 적발됐습니다.
약리작용이 강해 일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지만 결국 부작용 때문에 고생한다고 합니다.
허성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유명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다이어트 제품입니다.
녹용과 홍삼 등 귀한 재료로 만들어 복부 비만 등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녹용은 커녕 식품에는 사용이 금지된 마황과 센나엽이 들어있었습니다.
이들 약재는 약리작용이 강해 전문가의 처방 없이 사용하면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박미연, 대구한의대부속병원 교수]
"과량 복용하면 심장에 부담이 되거나 위장관 손상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의료진의 진료를 통해서 적절한 처방을 받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넷으로 손쉽게 구할 수 있는데다 설사를 하면서 일시적으로 살이 빠지는 것처럼 보여 수천여 상자가 팔렸습니다.
식약청은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제품은 식품으로 시중에서 판매될 수 없다고 강조합니다.
[인터뷰:김필헌, 대구식약청 위해사범조사팀장]
"살을 빼거나 변비가 치료되는 식품은 없습니다. 시중에 나와있는 제품 중에 변비나 살을 빼는 의학적 효능·효과를 나타내는 제품은 불법이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강제 회수하고 이미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먹지 말고 폐기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YTN 허성준[hsjk23@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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