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쬔 킴스클럽 쥐치포 판매금지
세계일보 | 입력 2010.07.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방사선을 쏘인 킴스클럽마트 자사브랜드(PB) 제품 '조미쥐치포'를 회수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식품의 살균 등을 위해 쓰이는 방사선조사는 감자와 양파 등 26개 식품만 허용하고 조미쥐치포에는 해서는 안 된다.
적발 식품은 베트남 업체(HAI NAM)가 제조하고 ㈜이랜드리테일이 1만5540㎏을 수입해 ㈜어가원에서 소분·포장한 '조미쥐치포'와 '조미왕쥐치포' 다. 또 다른 베트남 업체(HUY SON)가 만들고 '바다넷'이 수입한 '조미쥐치포'(수입량 7500kg)도 함께 적발됐다.
식약청은 이들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고 가까운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식품의 살균 등을 위해 쓰이는 방사선조사는 감자와 양파 등 26개 식품만 허용하고 조미쥐치포에는 해서는 안 된다.
적발 식품은 베트남 업체(HAI NAM)가 제조하고 ㈜이랜드리테일이 1만5540㎏을 수입해 ㈜어가원에서 소분·포장한 '조미쥐치포'와 '조미왕쥐치포' 다. 또 다른 베트남 업체(HUY SON)가 만들고 '바다넷'이 수입한 '조미쥐치포'(수입량 7500kg)도 함께 적발됐다.
식약청은 이들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고 가까운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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