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창란젓, 적발 되고도 고스란히 '식탁으로'
SBS | 남승모 | 입력 2010.10.12 21:15 | 수정 2010.10.12 21:30 | 누가 봤을까? 50대 남성, 부산
< 앵커 >
다음 뉴스입니다. 사료로나 쓰여야 할 참치 내장으로 젖갈을 만드었다면, 그 자체로도
경악할 일인데, 어떻게 된 일인지 적발이 되고 나서도 계속 팔렸습니다. 정부 부처간에
손발이 맞지 않아 일어난 어이없는 일입니다.
남승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해경은 지난 3월 사료용 참치 내장으로 가짜 창란젓을 만들어 판 업자 12명을 적발했습니다.
해경은 검거사실은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정작 가짜 창란젓을 회수하기 위한 식품 의약품 안전청의 자료 요청은 거부했습니다.
[해경 관계자 : 저희들이 아직 수사중이라 자료를 공개를 하지 못한다. 그래서 (식약청이) 자기들 나름대로 파악해서 (위해)식품 수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자료 협조를 받지 못한 식약청은 자체 조사와 수거에 20여 일을 허비했습니다.
그 사이에 과산화수소가 첨가된 가짜 창란젓 4.1톤은 고스란히 유통돼 식탁에 올랐습니다.
세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난해 8월 중국산 불법 파프리카 색소가 유통중인 사실을 파악하고도 이를 식약청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석 달이 다 돼서야 검찰이 식약청에 뒤늦게 통보했지만 불법 색소가 들어간 조미료 145톤은 모두 팔려나간 뒤였습니다.
이런 따로따로 대처, 뒷북 대처를 막기 위해 지난 2004년, 검찰과 경찰은 식약청과 위해식품 수사에 대한 공조 협약까지 체결했지만 여전히 말 뿐입니다.
[원희목/국회 보건복지위원(한나라당) : 검찰, 경찰, 관세청 수사기관에서 위해식품 수사시 식약청에 이를 통보하도록 해 압류·수거 조치하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해야 한다.]
단속 실적 올리기에만 급급하는 수사기관들의 해묵은 관행과 관계기관 사이의 엇박자 때문에 가장 중요한 '식탁 안전'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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