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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소액결제, '한도액 설정'하면 방지

오우정 2010. 5. 15. 06:08

휴대전화 소액결제, '한도액 설정'하면 방지

 

 


[뉴스데스크]

◀ANC▶

사진이나 동영상 메세지가 왔다는 신호를 받고 무심코 확인 버튼을 눌렀다가, 자기도 모르게 휴대전화 요금이 빠져나가는, 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같은 휴대전화 사기는 소액결제 한도액을 제로 즉 0원으로 설정하면 막을 수 있습니다.

정민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윤경진 씨는 사진 파일이

도착했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누가 보냈을까 궁금해

파일을 열어보자

이상한 사진이 떴고,

곧바로 종료 버튼을 눌렀지만

이미 돈은 빠져 나간 뒤였습니다.s

◀INT▶윤경진/피해자

"3천원이 결제됐다고 메시지가 바로 와서,

황당했죠."

문자메시지를 보낸 업체를 찾았더니

아예 없는 번지수였고 여러 번 통화 끝에

연결됐지만 환불해주면 그만 아니냐고

발뺌합니다.

◀SYN▶문자발송업체

"저희 쪽에서 볼 때, 회원님들께 발송된

멀티메일의 오발송으로 인해

회원 아니신 고객님께서 문자 확인하시면

일단 과금되는데요..."

3천원 이하의 적은 금액은

본인 인증 절차가 없어도 결제가 이뤄진다는

점을 교묘하게 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신사에 미리 전화해

소액결제 한도금액을 설정해놓으면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INT▶박민정 간사/전북소비자정보센터

"통신사에 소액결제 한도금액을 0원으로

설정하시면 피해 막을 수 있다."

휴대전화를 이용한 소액결제 규모가

한해 8천억원대에 이를 정도로 크게 늘면서

이를 틈탄 사기 범죄도 갈수록 극성입니다

MBC 뉴스 정민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