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터널에서 차선변경하지말아요

오우정 2016. 12. 17. 21:14

 

ㅇ 한국도로공사에서
오는 12  21(수)부터 터널 입구 출구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진로변경한 차들을 선별하여 경찰에 단속의뢰 한다고 합니다.

1차로로 갔다가 2차로로 나오면
제14조 제4항 위반으로 범칙금 3만원에 벌점 10점 부과됩니다.

고속도로 달릴때 터널 안에서 차선 변경하지 맙시다
안전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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