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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요금 '3천만원'

오우정 2012. 9. 16. 05:51

휴대폰 요금 '3천만원'…주부 A 씨에게 무슨 일이?

정부보조금 유혹에 개인정보 전달...딸 대학등록금까지 미납요금에 올 인 노컷뉴스 | 조혜령 | 입력 2012.09.15 16:33

[CBS 조혜령 기자]

'000 통신 님으로부터 60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반신반의한 마음으로 통장 입출금 내역을 확인하던 주부 A(49)씨의 두 눈이 휘둥그레졌다.

지난 4월 A 씨는 모 휴대전화 대리점으로부터 '정부보조금 현금지원'이라는 문자를 받았다.

현금 지원을 해 준다는 얘기에 주민등록증 사본과 통장 사본, 공인인증서를 팩스로 전달한 A 씨는 3일 뒤 대리점으로부터 현금 60만 원을 받았다.

"통장에 입금된 돈을 보고 '이렇게 좋은 지원금도 있구나'라는 생각에 제 딸과 동생에게도 소개시켜줬죠.그 땐 아무런 의심을 하지 않았아요."

그러나 3개월 뒤, 대리점의 '회원가입 정부보조금'은 3천만 원이라는 요금 폭탄으로 되돌아왔다.

업체에 전달된 A 씨 등의 개인정보가 대포폰 개통에 이용돼 이들 명의로 휴대전화 13대가 개통돼 있었다.

더군다나 휴대폰 소액 결제 등으로 3천만 원이란 어마어마한 요금이 청구돼 있던 것.

뒤늦게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안 A 씨는 백방으로 방법을 수소문했다.

그러나 A 씨 스스로 대리점 측에 개인정보를 건넸기 때문에 '명의 도용'으로는 신고가 불가능했다.

도용된 번호를 해지시키는 방법은 미납 요금을 납부하는 것 뿐이라는 통신사 측의 설명에 A 씨는 대학교 3학년 딸의 등록금 1천만 원을 미납 요금으로 내야 했다.

A 씨는 "지원금을 직접 받고 나니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며 "컴퓨터도 잘 모르는 아줌마라 공인인증서가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 몰랐다"고 울먹였다.

◈"인증서 넘겨주면 한 마디로 그냥 끝...어떤 경우에도 개인 정보 전달해선 안 돼"◈

'정부보조금 지원' '휴대전화 담보 대출' 등을 미끼로 급전이 필요한 이들의 개인정보를 빼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15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방통위 통신민원조정센터에 접수된 명의도용 관련 분쟁조정 상담 건수는 2011년 1만 6565건. 지난 2010년 1만 1789건보다 약 5천여 건 증가한 수치다.

분쟁조정 신청 건수도 2010년 236건에서 지난해 414건으로 75.6%나 늘어나 휴대전화 사기 등 보이스 피싱 피해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문제는 박 씨 경우처럼 개인정보를 '스스로' 넘겨줬을 때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개인정보가 유출된 '명의 도용'과 달리 박 씨는 업체 측에 주민등록번호 등 자신의 개인정보를 자발적으로 제공했다.

때문에 통신사업자가 가입자 확인 절차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하기 어려워 사실상 피해를 구제받기 어렵다.

실제로 개인정보 도용이 아닌, 개인정보 전달로 피해 구제를 받지 못한 비율이 290건 중 183건으로 63.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 관계자는 "쉽게 말해 공인인증서를 넘겨주면 그냥 끝이라고 보면 된다"며 "어떤 대리점도 인증서나 카드 번호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만약 개인정보를 넘겨줘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엔 공인인증서를 폐기하고 인터넷 사이트 등의 비밀번호를 바뀐 뒤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수십만 원의 지원금에 눈이 멀어 개인정보를 내줘서는 안 된다"며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수천만 원의 피해를 볼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tooderigir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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