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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삼없는 홍삼캔디에 속지 마세요

오우정 2010. 10. 26. 12:31

홍삼없는 홍삼캔디에 속지 마세요” //

경향신문 | 정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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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홍삼 없는 홍삼캔디를 제조·판매한 식품제조업자 5명을 식품위생법 13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홍삼성분을 전혀 넣지 않거나 표시량보다 적게 넣은 제품 총17개다.

경기 양주시 고려식품은 '고려홍삼캔디'등 3개 제품에 홍삼농축액을 전혀 넣지않고 홍삼농축액 0.2%가 들어있는 것처럼 허위 표시해 2050만원 어치(3750㎏)를 팔았다.

또 대전 동구 (주)머꼬보꼬는 '홍삼캔디' 제품에 홍삼농축액이 없는데도 0.5%가 들어있는 것처럼 속여 578만원(1960㎏)어치를 판매했다.

충북 진천군 홍삼시대는 '고려홍삼 감귤캔디' 등 캔디류 3개 제품에 홍삼당침액을 0.1%씩 넣고 홍삼농축액 0.5%가 들어있는 것처럼 속여 팔았다.

이 외에 '고려홍삼초콜릿비타민크런치'등 초콜릿 2개 제품에는 홍삼향 0.24%를 넣고 홍삼분말 0.5%가 들어있는 것처럼 함량 을 속여 4억822만원 상당 어치를 팔았다.

경기 김포시 초코리아는 '고려홍삼초콜릿'등 3개 제품에 홍삼분말을 0.05%만 넣고도 홍삼농축액 1%, 홍삼분말 1%로 함량을 허위표시해 1억6433만원(2만5000㎏) 어치를 판매했다.

충북 충주시 정일품제과는 '풍기홍삼캔디'등 4개 제품에 홍삼농축액 0.01%를 넣고 홍삼농축액을 0.3%나 넣었다고 속여 1억192만원(5만6625㎏)의 매출을 올렸다.

식약청 관계자는 "위반 업체들을 검찰에 송치하고 허가관청에 행정처분 조치토록 요청했다"면서 "앞으로도 고의적으로 원재료 함량을 속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