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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궁해진 삶..10명 중 5명, 5년 내 생명보험 깬다

오우정 2016. 2. 18. 07:11

 

5년 이내 중도해지시 손해 불구..작년 해지환급 규모 18조원 달할 듯뉴스1 | 전준우 기자 | 입력 2016.02.18. 06:01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지난 2014년 회사 구조조정을 당한 김모(40)씨는 퇴직금과 그동안 저축해놓은 자금을 모두 끌어모아 치킨집을 차렸지만 적자가 지속되자 매월 20여만원의 고정적으로 납부하는 종신보험료도 버거워 결국엔 해약하기로 했다. 당장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서 죽고 난 뒤 보장을 준비한다는 것은 사치스럽다는 판단에서다. 종신보험의 경우 5년 이내에 해지하면 원금도 보장을 받지 못한다며 보험사로부터 회유를 받았지만 매월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눈물을 머금고 종신보험을 해약했다. 지난 2년간 납부한 금액은 600만원에 달했지만 돌아오는 해지환급금은 200만원 남짓에 불과했다.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경기불황이 지속되면서 살림살이가 어려워진 서민들 10명 중 5명 꼴로 5년 이내에 생명보험을 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의 경우 5년 이내 해약 시 원금도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에 '최후의 보루'로 남겨뒀던 과거와 달리 팍팍해진 가정 형편으로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보험 계약을 하고 있는 것이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2014년 61회(5년차) 보험계약 유지율은 45.9%에 그쳤다. 보험계약 10건 중 5건 이상이 5년 안에 해지되는 셈이다. 종목별 5년차 계약 유지율은 연금보험이 47.7%, 종신보험 45.3%, 변액보험 43.4%로 납입보험료가 높은 '비싼' 보험들이 주로 해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상품의 경우 가입 후 5년 이내에 해약하면 이자는 물론 원금도 보장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 40세 남자가 가입금액 1억원, 20년납의 종신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가 월 25만원을 납입한다고 가정하면 2년차 계약 해지시 환급률은 37%에 그쳐 600만원을 납부했더라도 220만원 밖에 돌려받을 수 없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종신보험이나 변액보험의 경우 보험료가 비싼 반면 차후에 얻을 수익이 확정적이지 않다보니 보험료 납입에 부담을 느낀 보험계약자들의 계약 해지율이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손해를 감수하면서 보험을 해지하는 비율이 꾸준히 늘어나는 것은 치솟는 전셋값, 낮은 임금 상승률, 구조조정에 따른 실직 등 어려운 경제상황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많다.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사상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는 가계부채의 부담도 보험계약 해지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렇다보니 생명보험 계약 해지에 따른 환급금 규모도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생명보험협회 공시에 따르면 2015년 1월부터 11월까지 생명보험사의 해지환급 건수는 400만건을 돌파했다. 이에 따른 해지환급금 규모는 16조7937억원으로 12월까지 모두 합산하면 18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었던 2008년보다도 8000억원 더 많은 액수다.

다만 아직까지는 경기 불황에 따른 보험계약 해지를 직접적으로 연관짓기에는 이르다는 분석도 있다. 총 보험 계약 규모가 커지면서 해지환급금 규모도 커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이다. 실제 생명보험 환급금 비율은 2013년 0.77%, 2014년 0.74%, 지난해 0.59%로 점차 낮아지는 추세다.

임태준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총 보유계약 대비 해지 환급금 비율은 꾸준히 하락하고 있어 보험해지 환급금 지급 규모 증가의 이유를 경기불황과 연결짓는 것은 성급한 판단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지금과 같은 가계부채 증가세나 경기 불황이 지속된다면 대규모의 보험해지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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